초록 I. 머리말 1. 사적 집행 활성화의 필요성 2. 독점규제법 상 손해배상제도의 변화 II. 독점규제법 제56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III.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1. 일반론 2. 당사자 적격 3. 독점규제법 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4. 주관적 요건 5. 위법성 6. 손해의 발생 7. 인과관계의 존재 8. 손해액의 산정 IV. 관련문제 1. 관할법원 2. 시정조치 전치주의 폐지와 소멸시효의 문제 3. 기록의 송부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