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2019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9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제2장 단체교섭의주요쟁점과 대책 Ⅰ.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 변화와 대응과제 Ⅱ. 최저임금 제도변화 대응 및 저임금구조 개선 Ⅲ.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없는 일터실현 Ⅳ.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를 위한 현장 조직화 실천지침 Ⅴ. 일터 괴롭힘 근절 및 노동자 인격권 보호 Ⅵ.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위험의 외주화 금지 Ⅶ.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Ⅷ.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확대 Ⅸ.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 Ⅹ.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Ⅺ.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방안 Ⅻ.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부록 최근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9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주요 노동통계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