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의 사진이 신청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담지 않는 한 그 공표는 정당하다 불만내용 평결 영국사례 2 유가족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접근은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 불만내용 평결 호주사례 1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잘못 호주사례 2 인터뷰한 내용을 독자편지 형식으로 변경하여 게재한 것은 잘못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