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은 감소 추세이나 손해배상액은 급증하고 있어 일본 사법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의 손해배상금 증액 검토 기사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준 제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정정보도하라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들,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보도심의기구’ 잇달아 도입 창립 10주년 맞은 영국 PCC 자율규제의 성과 인정받아 의견이 상충되는 상대측에 대한 취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없다 허위사실을 방영한 일본방송국 정정 · 사과와 함께 프로듀서 등 관련자 4명 징계 영국, 언론인의 주식보유를 공개토록 한 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가열 미국 대법원, 제 3자가 불법 도청한 내용일지라도 합법적으로 입수하여 보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