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설명보도 용인될수있어 영국, 언론인의 주식거래 공개를 둘러싸고 논쟁 범죄 용의자 설명보도에 대한 미국 언론의 고민 전문(傳聞)이나 소문에 의거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보도한 것은 잘못 일본 언론의 범죄 피때자 보도에 대해 다수 시민이 문제의 심각성 지적 재판의 TV중계를 금지한 규칙은 위헌이 아니다 일본 신문협회,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마련 언론사의 명에웨손소송 대응 방법 일본 아사히신문사, 사외인사로 구성된 '보도와 인권위원회' 창설하여 독자불만 처리에 투명하게 대응키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