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II.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예외 사유의 불가피성 1. 반론보도정구권의 본질에 순응하는 자세 2. 법익조화의 필요성 - 기본권 충돌 3. 반론보도청구권의 현실적 이해 -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 4. 언론중재와 법원의 재판 실제에서의 반론 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혼돈 III. 현행법상 반론보도의 게재거부 1.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게재거부 2.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게재거부 IV. 제도운용상 정당한 사유 획정의 현실적 어려움 1. 의의 2. 언론보도와 거대세력사이의 갈등 3. 구체적 사례 : 만민중앙교회사건이 던져 준 문제점 V. 반론권 남용에 대한 대응 1. 동일 · 유사사건에서의 반론권보장 방법 2. 정기간행물(인쇄매체)과 방송(시청각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적 반론제도의 보장 VI. 결어 1. 제도운용의 방향 2. 입법정책적 방향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