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日親聞, 일본 언론사 최초의 옴부즈맨 성격의 기구 창설 법인도 프라이버시권을 가질 수있다는 미국판결 나와 선거에 입후보한 자의 적격성 등 유권자의 투표행동때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실을 보도할 때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해야 수사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신중한 주의가 요청 일본신문협회,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보도목적의 개인정보 규제는 제외할 것을 주장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보도한 데 대해 철퇴가해 미국, 범죄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 기소시 검찰의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입증조사를 한 흔적이없어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