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언론의 시장 개방성 및 공익 투명성을 요구하는 언론환경의 변화 II. 편집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제 1. 기본권으로서의 펀집권 2. 편집권의 물적 독립 - 편집의 전문성 보장 3. 펀집권의 인적 독립 -편집인과 경영자의 상호독립 4. 펀집권 독립의 법제와 개정안의 예 III. 언론사 소유구조 및 경영의 개방·투명성 관련 법제 1. 언론사 지배구조 관련 현행 법제 2. 언론사 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개정안 예 3. 언론사 소유구조 및 경영 관련 법제의개선의 시점(視點) IV. 언론책임을 정한 법제와 내적언론의 자유 1. 내적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의미로서의 언론의 책임성 2. 공인보도와 실제적 악의의 원칙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반론보도청구의 특칙의 문제 V. 인터넷매체와 표현의자유 관련 법제 참고문헌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