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사진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신청인 가족의 장례식 사진을 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반 평결 영국사례 2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사화하여 그릇된 인상을 남기게 한 것은 잘못 평결 영국사례 3 범죄피해자의 상해 상태 등 불필요한 내용까지 보도하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평결 호주사례 1 언론은 사회감시기능의 수행에 있어보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반론을 보장해야 호주사례 2 사실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를 지적한 독자편지 또한 무시한 것은 잘못 호주사례 3 경쟁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해 공정성을 상실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불만신청 수용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