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유명인의 아들이라도 16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 사생활이 공개되는 사진게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평결 영국사례 2 비행기 추락 사고원인과 희생자 시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롤 보도하여 유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 평결 호주사례 1 재판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 후 재판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하여 불만을 제기한 것은 수용할 수 없어 호주사례 2 국민투표와 관련 영향력 있는 인사의 발언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잘못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