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수감된 범죄자의 가족이 작성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없는 기사내용을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 받아 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내용 평결 영국사례 2 범죄자의 여자친구인 신청인의 사진과 신원을 공표한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내용 평결 호주사례 살인사건 기사 표제에 사이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시켰다고 불만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미국사례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없이 공적 기록에 의존하여 편향적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 사건배경 불만내용 심의내용 평결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