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C, 범죄사건에 연루된 아동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보도 실천강령 개정 일본의 신문, 선정적인 잡지광고 게재가 문제되자 기준 강화 타사의 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해도서 지정은 합헌 영국 볍원,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인의 특권을 인정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기구 설립 움직임에 일본 언론 크게 반발 의문의 범죄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여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데 대해 미국 법원 반발 영국, 언론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컴퓨터상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요건 완화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