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신청인의 불줄석에 대해 불이을 줌으로써 줄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학고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펑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보도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