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기에 시설과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를 불공정하게 다루었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에게만 독자투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잘못 문제된 칼럼이 비록 불만신청인의 반론을 담지 못했으나 공인에 대한 의견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염문설을 보도한 후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해명기사는 불충분하다며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어린이에 관한 보도라도 어린이의 민원을 보호하여야 전체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사소한 표현상의 오류는 보도실천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