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있는 사실보도라 판단되는 데도 소송을제기하는사례 있어 사소한 오보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헌재결정은 기자에게 고무적 명예훼손적 기사를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어 공인에 대한 보도가 문제된 경우 과도한 위자료 지급 판결은 지앙되어야 대기업, 정치집단, 종교집단 등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중압감에 시달려 공직자가 제기하는 명예훼손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해야 기자협회에서는 쟁송구제기금조성이나 고문변호사제를 통해 명예훼손소송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 법원은 인격권 보호에 있어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중재위를 거쳐 정정 ·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의 경우 철저히 반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취재현장의 추세 ‘현실적 악의’법리의 적용은 명예에 관한 사회적 통념이나 언론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반론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마찬가지이므로 언론매체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 정부도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경우, 공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사생활은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반론보도를 게재해야 하는지 의문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