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옥타임즈, 옴부즈맨 제도 창설 동경고등법원, 신문사에 1,980만엔 지불 명령, 언론의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최고액 일본 북해도신문, ‘원유누출사고’ 관련 오보에 편집국장등 관리책임자 8명 징계 영국의 고등법원, 재판 중 18세가 된 소년에 대해 ‘실명보도’ 가 가능하다고 인정 워싱턴 ‘스나이퍼 재판’ 담당 판사 변호인단에 언론접촉 금지령 일본 최고재판소, TV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여부 처음으로 기준 제시 미주언론협회(lAPA) , 베네수엘라 보도제한 조치에 항의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