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에대한 명예보호 1.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표현행위에 대한의미 (1) 무죄추정의 원직 (2) 범죄혐의자에 대한 명예보호 (3) 법원의 재판권과 범죄보도 2. 혐의 단계에서 혐의에 관한 진술 및 보도 (1) 고소 · 고발의 자유 (2)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3. 수사단계의 보도 (1) 수사개시 단계의 보도 (2) 실명보도의 요건 (3) 수사기관의 발표와 보도 4. 공판 개시 후 소송에 관한 보도 (1) 개관 - 여론재판의 폐해 (2) 재판공개주의와 언론 보도 (3) 법정 보도의 허용성 및 한계 (4)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재판의 비공개 (5)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법정보도 - 법정에서의 촬영, 녹화 및 중계 5. 판결확정 후 사회복귀 또는 사회화의 이익 참고문헌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