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사례 1 총리는 빈번하게 풍자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인 공인에 해당하므로, 공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신문사의 권리는 막을 수 없어 불만신청 평결 호주사례 1 경찰총격에 의한 피살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살자 가족 내부의 다툼에 관해 언급한 것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호주사례 2 “아시안 갱단”이란 단어의 사용은 기사작성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