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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기세미나 / 종합토론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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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8 (2003.09)바로가기
  • 페이지
    pp.50-67
  • 저자
    박영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9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정간법 개정안의 언론피해구제부분을 분리해서 단일법으로 가는것이 타당
우리나라의 헌법 제21조의 취지도 이른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정부나 법률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야
우리나라는 반론권이 법적으로 강요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
경찰조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더라도 조서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지 않으면 반론을 게재해야
사회갈등해소의 장치로서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미국인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여부가 불명확힐 경우 비교적 명확하게 보도하면서 철저히 균형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관행
손해배상청구인 중재대상 포함문제는중재위원회 위상문제와도 결부된다고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언론중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다 강력한 재원확보 문제를 법적인 장치로 보장해 놓을 필요가 있어 
온라인선문익 속보경쟁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
피해구제대상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중앙 언론사처럼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이 없는 지방지는 상당히 심각힐 수 있어
언론중재제도가 화해와 조정인 장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현업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공직자인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허용범위는 그 나라의 독특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
언론계에서는 언론인 자유를 위해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시적인 작업이 필요
법뭔에서 전무, 전부 개념의 재판을 받는것보다 먼저 완충역할을 하는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언론사를 위해서 유익

저자

  • 박영상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회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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