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사례 1 불만신청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어떤 공익에도 부합되지 않아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2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3 적절한 동의절차 없이 어린이에게 인터뷰 전화를 한 사실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4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사적인 장소에 있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 불만신청 평결 호주사례 1 신청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단어와 문구를 언급해가면서 이른바 자기만족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묘사한 신문사의 보도는 불공평 호주사례 2 신문사가 공인과 그 가족들의 해외여행을 기사와 사진으로 취재, 보도하는 행위는 공익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당 호주사례 3 기사내용이 사진을 잘못 게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하였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호주사례 4 취재기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했음이 인정되므로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호주사례 5 신문사가 불만신청인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되므로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