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현장의 포로 영상 등 생생한 장면들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찬ㆍ반 논쟁 미 국방부, 종군취재지침 발표 구체적 검증 없이 교통사망사고가 보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일본 松山지법의 TV보도프로그램 녹화테이프 증거채용에 대해 신문협회, “언론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견해 발표 일본신문협회, “재판원제도, 표현의 자유 제약할 우려 있다”라는 견해 발표 사건증인에게 돈주고 증언 얻어내는 취재행위 금지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 강령 개정 중국, 기자자격 연수제도 도입 인터넷 채팅방은 ’공론장’에 해당하므로 참여자들의 발언이 의도적일지라도 명예훼손 불성립 PCC 신임 위원장 PCC 개혁안 발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