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개인의 사생활이 공공의 영역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잘못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2 신청인이 이전에 유산을 한 적이 있다는 보도는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로서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신청 평결 호주사례 1 문제된 사설은 의견의 표현으로서 용인되는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호주사례 2 사건을 충실히 보도해야 할 신문사가 보도자료의 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호주사례 3 신청인의 제출자료와 비교해 볼 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는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