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1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는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2 성범죄 기사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3 16세 이하 청소년의 인터뷰 기사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해야 불만신청 평결 호주사례 1 독자 기고문일지라도 신문사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문을 실어 주어야 호주사례 2 보도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신청인의 편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만신청은 정당 호주사례 3 기사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만신청은 부당 호주사례 4 시민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호주사례 5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동의하였다하여 자신의 신원 공표를 허락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