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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문평의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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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4 (200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52-157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8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영국사례 1
첨예한 입장 대립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사실확인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2
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독자편지를 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3
범죄현장 목격자인 아동의 이름 및 주소를 공표한 기사에 대한 불만신청은 정당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4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 장소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 · 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
불만신청
평결
호주사례 1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한 기사 제목은 잘못된 것이며 신청인들의 불만제기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호주사례 2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안의 보도이므로 정당
호주사례 3
재판관련 보도에 있어 정확성이 결여되었고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무시했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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