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PCC, 지난 한해동안 3, 000 건이상의 불만신청 사건 처리, 평결은 41건에 불과 새로운 PCC 위원장에크리스토퍼 메이어 경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이라는 표현을 되풀이사용한 것은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일탈 영국 언론, 취재원 보호 위기에 직면 일본 각지의 보도책임자회, 개인정보보호법안·인권옹호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잇따라 발표 루마니아 의회, 신문의 반론게재를 의무화한 법안 가결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전자게시판 관리자에 배상명령 ‘ TV東京’ , 절도를 계획한 자를 매수하여 범행장면을 촬영 · 방송한기자 등 관계자 4명 징계처분 TV프로그램을 편집한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일본 민간방송사 반발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이유가 있다는 완전한 증명이 없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혹보도는 정당 범죄사건 협의자를 익명 보도했더라도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다면 잘못 경찰의 발표 이상의내용을 입증자료없이 보도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