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으므로 불만신청은 정당 평결 영국사례 2 폭로기사를 게재하면서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부정적인 내용을 암시하였으므로 잘못 평결 호주사례 1 주의회 의원의 해외시찰 및 시찰보고서를 왜곡 보도한 것은 잘못 호주사례 2 의견이나 논평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하지만 종교나 인종에 관해서는 특히 사실에 근거해야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