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II. 미국 판결례에서의 “Fair Comment&quat;이론의 발전과정 1. 논평의 자유에 관한 전통적 입장 2.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quat; 원칙의 등장 3. 독립적인 헌법상 의건특권( constitutional opinion privilege) 이론의 등장 4. 헌법상 의견특권 이론의 종말 III. 일본 판결례에서의 &quat;공정한 논평&quat; 이론의 도입 및 발전과정 1. 동경지밤재판소 1972년(소화 47 년) 7월12일 판례타임즈 282호 196 면 판결 2. 최고재판소 1989년(평성 원년) 12월 21일 민집 43권 12호2252면 판결 3. 동경고등재판소 1994년(평성 6년) 1월 27일 판례시보 1502호 114 면 판결 4. 최고재판소 1997년(평성 9년) 9월 9일 민집 51권 8호380면 판결 IV.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우리 나라의 판결례 1. 대법원 판결례 2. 하급심 판결례 V. 맺음말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