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아나운서의 학생시절 아르바이트 경력은 공공의 이헤에 관한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영국 PCC, 프라이버시는 거래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른 신문사와 사진 촬영에 대해 상업적 거래를 한 신청인의 불만 신청 기각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내용 이상의 사항에 대해 보도하면서 충분한 입증취재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일본 최초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관련 항소심에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뒤집혀 일본, 명예훼손소송 위자료 고액화 추세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