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보도됐어도 공공이익 우선 4개 시민단체, 동아ㆍ조선일보 상대로 손배소 부실 보도자료 피해 국가책임 더 커 헌변, 신문고시 위헌여부 헌소 제기 연예인 낙태설 보도 기자에 벌금형 521개 사립학교재단, MBC 상대로 26억 소배소 제기 KBS, 조선일보에 손해배상 2억원 청구 &quat;허위보도로 명예훼손&quat; 안동수 씨 19억 소송 헌재, 방송금지가처분제 합헌 결정 '아가동산 사건' 방영금지 결정 한겨레, 조선일보 상대 50억 손배소 중앙일보, 한겨레 상대 손배소송 패소 MBC. 당직 변호사제 운영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씨에 1억 지급판결 언론 세무조사 정보공개청구소송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