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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0 (2001.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2-107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7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방송법에 근거, 정정보도를 명한 첫 판결 내려져
일본 신문사들의 잇단 사내 기사심사 기구설치는 타율규제를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
영국 고등법원, PCC 결정 번복을 청구한 사건 기각
미 대법원, 신문이나 잡지 게재용으로 작성한 가사를 허락없이 인터넷 등 다른 매체에 사용하는 것 금지
일본 NTV, 취재ㆍ방송규범 마련
범죄혐의자를 익명으로 보도했더라도 소속 학교나 연령을 밝혀 당사자가 추정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은 잘못
이태리 검찰, 언론사에 취재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토록 명령하여, 언론계 반발
중국당국, 신문규제 한층 더 강화
사회복귀가 허용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도를 금지시키자 영국 언론계 반발
일본 외상, 국회 내에서의 과잉취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중ㆍ 참의원 사무총장에게 요청서 제출
방송국이 집단폭주 장면을 연출해 촬영했다는 정황은 없으나 교통법을 위반하면서 취재한 것은 부적절
공익성이 없는 사생활 보도에 대해 고액의 배상판결 내려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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