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이 그 취지와 무관하게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되는 사례도 있어 수사기관의 자료라고 확인 취재도 없이 무조건 기사하하는 관행은 사라져아 법조비리사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각이 언론계에 팽배 언론송송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언론중재위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10건의 공공성있는 보도를 놓치더라도 1번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억울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사법부가 취재보도의 객관적 정황등 언론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국가기관이나 경제계 등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의 소송 증가는 취재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이제 소송 후 대책이 아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