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례 1 중대한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경우 전적으로 사적인 정보가 아닌 한 반드시 익명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 영국사례 2 언론으로 인한 보도 피해는 직접적 당사자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뉴질랜드 사례 기사의 일부 내용을 독자가 오도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한다 호주 사례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