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및 변천 2. 언론중재절차의 특성 Ⅱ.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일반론 1. 민사소송제도의 한계 2. 재판 외의 분쟁해결절차의 장∙단점 3.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바람직한 운영 Ⅲ.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절차의 바람직한 운영 1. 중재부는 개별적인 언론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론보도와 그로 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한다. 2. 승-승(Win-Win)하는 합의안 제시 3. 신청인의 진정한 선택권의 보장 4.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합의 Ⅳ. 독립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 1.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2. 중재위원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Ⅴ. 언론분쟁을 대상으로 한 전문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 1. 언론분쟁의 특성 2. 신속한 조정처리 Ⅵ. 결론 1. 이용자들의 언론중재절차에 대한 평가 2. 언론중재절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