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쟁점 1. 인터넷의 특성 2. 반론이 가능한 인터넷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의 문제 3.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다시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문제 Ⅲ. 명예훼손적 원문의 ‘인용’ 이 명예훼손에있어서의 ‘사실적시’ 인지 여부 1. 명예훼손 요건으로서의 ‘사실적시’의 개념 2. 입법례 3. ‘인용’ 형식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4. ‘인용’ 형식을 드러내는 경우 5. 소결 Ⅴ. ‘펌’ 이나 ‘링크’ 가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인지 여부 1. ‘펌’ 이란? 2. ‘링크’ 는 무엇인가? 3. ‘링크’ 가 사실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4. 소결 Ⅴ. 인용과 사실적시의 구분 1. 구분기준 2. 구체적인 분류 3.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여부 4. 소결 Ⅵ. 끝맺으며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