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강균…' 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이익치 전(前) 현대증권 회장 ‘횡령 보도' 기자 2명 고소 “간첩출신이 군 조사하다니…” 본지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의문사위 직원 패소 ‘주병진 씨 사건’ 언론에 알린 경찰관 무죄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 대표 기소 한겨레 ‘언론권력’ 보도 승소 익명원칙 지킨 고발 보도는 명예훼손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인력알선업체 T사 패소 판결 오마이뉴스, 주성영 의원 상대 5억 손배소 “언론 변론은 전문성과 고도의 균형감각 필요” 손학규지사, ‘인허가수뢰‘ 보도언론에 10억 손배소 ‘미디어법' 펴낸 김옥조 한림대 객원교수 &quat;중재위 등 언론 유관기관 정부간섭 막을 장치 필요” ‘조선일보·신군부 건물 맞교환’ 보도는 오보 “한겨레는 정정보도하라” 서울고법 조정결정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