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언론사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을 적절히 정정했다면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호주사례 기사에 의견을 담지 않고 나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뉴질랜드 사례 1 어느 한 당사자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불공정하거나편 파적인 보도로 매도할 수는 없다 뉴질랜드 사례 2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