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범법행위를 파헤치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면 범법자에게 돈을 지불했더라도 보도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 영국사례 2 고지(告知)의 목적으로 제작된 전단지는 정보를 공공화 시킨 것이므로 그 안에 포함된 사생활 정보는 사적정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호주사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기사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사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더라도 언론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해진 것은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