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할 필요성을 긍정한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만화책의 노골적인 성표현은 실사표현물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외설로 인정될 수 있다 약해(藥害) 에이즈 보도로 피소된 두 언론사중 마이니찌 신문사는 승소, 新潮社는 패소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논평도 면책될 수 있다 소년범죄보도에 대한 미·일 언론인 비교조사에서 실명·익명의 판단에 현격한 차이 나타나 제한된 조건에서 가능한 한도의 입증취재를 했다면 취재결과는 모두 믿을만 한 것으로 인정된다 회계법인의 영구보도금지 청구 기각 “경찰의 취재 자료 압수 결정은 정당” 유럽재판소 판결 논란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