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문제 현황 Ⅱ. 개정 신문법의 편집권 조항과 헌법 소원 Ⅲ. 편집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문제 Ⅳ. 편집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관한 몇 가지 논의 Ⅴ. 편집권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견해 1. 편집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2. 편집권의 물적 독립 - 편집의 전문성 3. 편집권의 인적 독립 - 편집인의 보호 Ⅵ. 신문법상 편집권 조항의 과잉규정성 1. 신문법의 명칭 자체가 상반되는 가치를혼재하였다 2. 신문법 제3조 제2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3. 신문법 제3조 제3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4. 신문법 제18조는 동법 제3조 제3항이 있는 한 사실상 강행규정이 되어 헌법 제21조 제3항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일 가능성이 있다 5. 신문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Ⅶ.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합헌적 실현을 위한 제언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