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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문평의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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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95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6-161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6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영국사례 1
‘부부교환 모임’은 공공의 관심사로 이를 잠입취재한 것은 합법적인 언론활동으로 볼 수 있다
영국사례 2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불만신청은 이유있다
영국사례 3
범인체포현장 취재기사에서 설사 범인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영국사례 4
적나라한 사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군사학교 교사 관련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호주사례 1
불만신청인의 견해가 토론의 대상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언론사의 반박문 게재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다
호주사례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사례 3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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