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중재법의 주요 사안들과 그 의미 가. 전치주의의 변화 나. 실질적 중재제도의 도입 다. 조정범위의 확대 라. 조정 대상의 확대 2. 중재 절차상의 변화 가. 기일의 조정 나. 조정 절차의 변화 다. 조정 수단의 확보 라. 실질적 중재의 도입 마. 당사자 범위의 확대 3. 법적 보완의 필요성 가. 직권조정에 대한 불복 나. 직권 중재 절차의 미비 4. 언론중재법 이전의 고려 사항 가. 보도의 영향에 대한 평가의 문제 나.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다. 반론보도(정정보도)문 게재시 매체간 불균형의 문제 5. 결론에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