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형사피의자의 별거중인 아내의 성과 주소 일부는 공적 정보로 보도할 수 있어” 영국사례 2 “기사 본문에서 사실을 명확히 하려했다 하더라도 제목이 완전 오보이므로 보도윤리강령 위반” 영국사례 3 “소송 취하 사실을 다음 호에서 이미 보도했으므로 불만 신청은 이유없다” 호주사례 1 “반론의 기회는 기사의 모든 내용에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호주사례 2 사설 중 부정확함으로 인해 오해를 유발할 가능섬이 있는 내용은 정정해야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