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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94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4-129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6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원고가 승소한 판결 내용이 널리 보도 되었더라도 피고가 불복한 내용이면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현직경찰관의 ‘스토커’ 혐의를 고발한 여성의 얼굴사진을 방영한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광고 게재에서 선문사는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이를 조사 · 확인할 의무 없다&quat;
객관적 사설이 결여된 광고에 의한 멍에웨손은 광고주와 원안대로 게재한 매체의 공동책임
“아일랜드, 신문평의회 제도 도입예정”
소송비용 없는 멍에훼손 판결 언론자유 위협
&quat;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판사의 느낌에 달려 있어”
“ ‘정보공개법 2000’ 은 언론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
“공공기관들은 본연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quat;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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