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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중재제도

새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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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94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26-41
  • 저자
    김재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6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새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에 관한 주요내용
III. 새 법률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연혁과 법적 의미
1.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구하는 정정보도청구의 도입과 그 법적 의미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관리의 법적 의미
IV.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새 법률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련된 규정 내용
2. 반론권 제도에 포섭되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보도의 정정을 구하는 권리이다
3.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4. 새 법률 제31조 제2문은 잘못된 규정이다
V. 새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절차적 의의
1. 언론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조정사항이다
2. 조정신청방법의 다양화와 언론중재위원회의 후견적 기능 강조
3.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따른다

저자

  • 김재협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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