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 · 시행 나. 1987.11. 28 언론기본법의 폐지 · 정간물법등으로의 수용 다. 1995. 12. JJ 정간물법 등의 개정 라. 2005. 1. 1. 언론중재법의 제정 II. 언론중재법의 &quat;핵섬적&quat; 변동사항 가. 단일법의 제정 나. 중재위원회의 “기능”의 변화 [ “중재” 기능의도입] 다. 조정 “범위”의 확대 [손해의 배상도 포함j 라. 조정 “대상”의 확대 [인터넷 신문도 포함] 마. &quat;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 III. 언론중재법의 &quat;중요한” 변동사항 가. 중재위원회 및 중재위원에 관한 사항 나. 사무처에 관한 사항 다. 청구권에 관한 사항 라. 신청과징에 관한 사항 마. 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한 사항 바. 벌칙에 관한 사항 아.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IV. 언론중재법의 &quat;경미한&quat; 변동사항 V. 맺는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