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지역사회 상당수가 결핵감염원인 신청인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언론이 이를 공표했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불만신청내용 평결 영국사례 2 관련정보가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할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권리를 좀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불만신청내용 평결 영국사례 3 언론사가 사망과 같은 슬픔과 관련된 기사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했으므로 불만신청을 받아틀일 수 없다 불만신청내용 평결 호주사례 1 문제의 보도사진은 불만신청인의 칩에 대해 불필요한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인 지역의회토론과 적절한 관계없다 호주사례 2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자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기고문의 게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