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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문평의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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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92 (2004.09)바로가기
  • 페이지
    pp.156-159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6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영국사례 1
지역사회 상당수가 결핵감염원인 신청인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언론이 이를 공표했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불만신청내용
평결
영국사례 2
관련정보가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할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권리를 좀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불만신청내용
평결
영국사례 3
언론사가 사망과 같은 슬픔과 관련된 기사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했으므로 불만신청을 받아틀일 수 없다
불만신청내용
평결
호주사례 1
문제의 보도사진은 불만신청인의 칩에 대해 불필요한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인 지역의회토론과 적절한 관계없다
호주사례 2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자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기고문의 게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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