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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정기세미나 / 토론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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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92 (2004.09)바로가기
  • 페이지
    pp.35-47
  • 저자
    김상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6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통합법은 기존의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하나의 법령에 아우르는 것
밥론보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권의 당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법리상 차이는 있지만 넓게 보아 정정과 반론은 두 가지 모두 원보도 내용을 수정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풀어나가야 효과적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언론피해구제법안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함께 언론사의 과중한 소송부담까지 같이 고려해
중재부가 소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커다란 상직적 의미를 가져다 줄것
언론중재위원회는 서버간강화 차원에서 소규모 언론사들을 위한 범무지원 해나가야
징벌적 슨해배상은 우리 위자료의 현설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인식의 정도 등을 검토, 법학적으로 정리되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건수와 배상청구액의 급증을 감안할 때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중재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의 의견이나 판단은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어
고액인 경우 듬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애| 대해서도 위원회의 완충역할을 통해 먼저 한번 걸러야

저자

  • 김상균 [ 서울제3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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