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례 1 반론권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건 하에서만 수용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불만신청 평결 영국사례 2 합성사진을 게재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알리지 않은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배 불만신청 평결 호주사례 1 기사의 제목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기사제목에 관한 불만신청만 일부수용 호주사례 2 기사내용이 일방적 입장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균형한 기사가 되었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