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례 1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 수집된 미성년자의 초상을 보도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국 사례 2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공표했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사례 1 헤드라인과 주요 문장만 읽는 보통의 독자들이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인정된다 호주 사례 2 사실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잘못된 기사를 보도했다면 그에 대한 불만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