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변경은취재협력자의 기대권 침해」 선거사무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행위 범위 일탈한 위법 TV 프로의 해외 시청 서비스는 방송국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 “언론의 자살보도가 모방 자살을 불러 올 수 있다” 「취재원 비닉 위해 증언 거절할 수 있다」 BBC의 예정보도에 사전금지명령 영국 왕립법원, “수사에 지장 있다” 테러조직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서 입증취재 없고 진실 상당성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일본의 신문∙방송들 기사 도용, 날조로 곤욕 임원급 징계로 책임 추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